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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받기힘든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받기힘든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을 하고 신축공사를 시행해 주었지만 그 전체 공사대금중 남은 잔금과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부산 사상구

피고 주식회사 00디앤씨 밀양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9.경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울산 소재 공장 신축공사

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12,5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13,4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금원까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10.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4.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07.부터 2017.4.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부가세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