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식자재 외상대금 받아주는곳!

식자재 외상대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외상대금에 관한 내용은 식자재 납품을 하였지만 그 대금 지불을 하지 않자 원 거래처와 실운영자 모두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노00 인천 남구

채무자 1.김00 경기도 의정부시

         2.이00 경기도 고양시

 

청구금액 금 14,126,590원정 물품대금등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4,126,59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상호를 "00유통"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채무자 1.김00 상호를 "00제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며, 채무자2 이00는 채무자 1.김00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같은 제과점을 경영했었던 사람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1.김00과 상거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채무자1.김00의 주문을 받아 식자재를 오랜기간동안 납품해 왔으며 물품특성상 단일거래를 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상거래가 수반되어 항상 외상미수금을 깔아놓은 채,상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들은 2010.8.18.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1.김00이 경영하던 "서울 강서구 소재 00제과점"을 채무자1. 김00이 채무자 2.이00에게 전대하기로 하고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단서조항을 합의하고 쌍방간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동의하에 식자재를 계속 납품해 왔으며 2011.8.17.현재 미수금이 14,508,050원에 이르렀고,이후에는 식자재 납품대금을 현금거래 하면서 미수금 381,460원을 일부 변제 받았으나 채무자들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은 채, 2011.12.31.자로 폐업하여 거래가 중단 되었으며 미수금 14,126,590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3.한편, 채무자1 김00은 사업장을 채무자 2. 이00에게 전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채무자 2.이00에게 공여, 사용하게 하였는 바,

 

이는 상법 제4장 제24조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1장 제57조에서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 1.김00은 채무자2. 이00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금 14,126,59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본 사건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식자재 외상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독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