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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식자재 납품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식자재 납품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식자재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및 대금결제의 불이익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채권자의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00푸드 주식회사 충북 영동군

채무자 주식회사 00 충북 영동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주)00에 2014년11월21일 납품하고 대금 결제가 잘 되지 않아 납품을 중단했고 2014년 11월말 미수금

268,345,000원을 매달 5일에 사백만원 25일에 사백만원을 매달 결제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결재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연락을 해야 겨우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결재 또한 한00 마음대로 정한 것이며 제대로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2016년 3월에 대출이 나오면 입금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한번도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2.한00는 (주)00에 직원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모든 결재 및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3.한00씨 소개 받아 납품 한곳.

 

*00병원 납품 수수료 매달 750,000원

*00,00 매출액의 수수료 10% 요구 및 대금 미결재시 한00이 책임지기로 함

00 \1,533,600원, 000 \ 15,720,000원 대금을 못 받았음

*(주)00 납품 매출액에 수수료 10% 요구 및 납품단가도 한00이 요구하는 단가로 납품

*00대학교 학생식당 위탁을 한00의 도움으로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며,아무런 증거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함

 

 

 

4.첫 거래로 00병원 납품 하면서 \1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한00의 소개로 다른 업체

납품을 하면서 결재가 제대로 안 되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5.(주)00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00병원 수수료 인상 및 각종 경조사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함

(대금을 받을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출 할 수 없었습니다.)

 

6.00,000은 현재의 (주)00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고,00푸드 (주)는 (주)00 공장에 납품ㅎ했습니다

00,000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물품을 00푸드(주)에 다시 매입하게 해서 다시 (주)00에

납품을 하였습니다.(00푸드(주)는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음)

 

 

 

7.한00는 돈을 빌려서라도 납품을 요구했고, 00푸드(주)는 2억을 빌려서 납품했습니다.

 

8.한00에게 (주)00 납품 수수료 사천만원을 지급한 날짜에 은행입금내역을 보면 사천만원을

00푸드(주)에 입금하고 수표로 사천만원을 찾아오게 하여 한00은 받은 후 시루(주)에서 사천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00이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겼고, (주)00 대금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00푸드(주)는 이 거래로 인해 직원 5명을 퇴직 시켜야 했고 매입 업체 대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등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10.계약서는 한장 작성도 하지 않고 한00 마음대로 수수료를 요구 했고 제대로 결재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한00 마음대로 (주)00 결재 금액에서 제한다고 입금증이나 보내라고 하고

 

입금증 써 주면 그 돈은 한00이 챙기고 나머지 대금을 결재 해줄 생각도 없고 또한 한00 거래로 이익 보다는

손실이 더 생겨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결재도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카드로 결재해서 이중으로

세금 및 카드 수수료까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11.수수료를 한00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주)00에서 미수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한00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단,수수료는 한00에게 매월 30일에 지급하겠습니다)

 

12.(주)00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밥,떡을 납품하였습니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재를 받고도

고의로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등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등의 청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행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