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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부도수표를 받아 문제가 되었다면! 고려신용정보!!

부도수표를 받아 문제가 되었다면! 고려신용정보!!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발행인등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하게 되었다면..."

 

 

 

원고 최00 강릉시 교동

 

피고 1.정00 강릉시 00동

      2.이00 강릉시 00동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동금원에 대하여 1998.12.28.부터

소장부본 송달받은날 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게 1998.12.1.피고 정00으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상환기일은 1998.12.27.까지로 이자율은 연 3%,상환방법은

 

1998.12.15.까지 원금 1,500,000원과 1998.12.27.까지 전액금 3,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연대보증인으로 이00를 정하였습니다.

 

 

 

2.그후 피고들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지급치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동금원에 대하여 1998.12.27.부터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까지 연 3%,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저

본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