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받아 문제가 되었다면! 고려신용정보!!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발행인등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하게 되었다면..."
원고 최00 강릉시 교동
피고 1.정00 강릉시 00동
2.이00 강릉시 00동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동금원에 대하여 1998.12.28.부터
소장부본 송달받은날 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게 1998.12.1.피고 정00으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상환기일은 1998.12.27.까지로 이자율은 연 3%,상환방법은
1998.12.15.까지 원금 1,500,000원과 1998.12.27.까지 전액금 3,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연대보증인으로 이00를 정하였습니다.
2.그후 피고들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지급치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동금원에 대하여 1998.12.27.부터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까지 연 3%,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저
본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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