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하고 연예활동을 위한 투자금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가 되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송00 공주시 00길
피고 1.서00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2.김00 서울 강동구
투자금 반환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소외 송00의 부로서 위 송00이 2005년경 가수활동을 하기 위해 000라는
기획서를 통해 제1집 음반을 제작,발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김00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2집 음반제작과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위 김00이 피고 서00와
함께 설립하였다는 00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들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가.2005.6.경 피고들을 처음 알게 되어 원고는 아들인 송00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6.3.6.피고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송00이 가수로서의 연예활동을 위해 초기 투자함에 있어
피고들이 작성한 계획서 및 예산서를 기준으로 초기투자 부담금을 명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고 원고의 승낙을 받아 집행하며,
초기 투자이후 채무자는 이번 앨범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되 원고와 피고들
합의하에 결정하고 재투자 부분은 경비 처리 한다.
-위 사항에 대한 원고의 투자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견적서와 영수증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투자와 관계가 있는 일체의 작품과 홍보활동은 원고의 최종승낙을
얻어야 종료된다.
-싱글앨범의 계약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판매수익과 나머지 모든
기타 수입의 수익배분은 원고가 70%를,피고들이 30%를 가지도록 약정하고,
원고의 초기투자금 전액이 회수된 경우는 원고 :피고의 비율을 60:40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계약기간 만료 전 상대방에게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와 피고 공히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5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하도록 하고,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피고들의 투자권유로 2005.7.1.처음 투자하며서 투자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6.3.6.서면계약을 체결하고 2006.4.10.까지 11회에 걸쳐
금 92,5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함께 아들 송00이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음반 제작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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