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고 지불한 보증금을 다 차감하였지만 밀린 임대료가 남아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강남구
피고 이00 김포시 00로
임차료 청구 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부동산사업 건물 임대업체이고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물
5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 소속 운영자 입니다.
2.채무자는 상기1의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2014.06.09~2015.06.08.(1년)
계약조건은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임대료 월 일천만원,관리비 월 이백오십만원
으로 계약하고 그동안 본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 중 특약잔금 칠천만 원은 현재까지 미 입금된 상태입니다.
(실 보증금 8천만원)
3.채무자는 그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누적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지속 사용할 수 없어
2015.10.31.임대차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함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금을 차감한 누적임차료 원금 39,088,835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누적임차료 를 담보로 기 작성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2015.10.28.지급기일은
2016.01.31.입니다.
4.채권자는 지급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악의적인 형태에
대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누적임차료 와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채무자의 송달 불능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9,08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차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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