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광주 북구
피고 송00 광주 북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2.2.17.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소재 지상건축물
2층 2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0,000원,임대차기간 2012.2.17.부터
2014.2.17.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습니다.
2.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전인 2013.11.월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이야기하고 위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데로
위 주택을 명도할테니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자 원고는 2014.3.31.1차로 2014.4.20.까지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해 4.24.2차로 2014.5.10.
까지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하여 줄 것을 00우체국 등기 000호의 확정일자가 찍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주택을
명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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