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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보증으로 인하여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시 필요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대신 변제하게 되어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임00 경기 오산시

피고 김00 안성시 00읍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 김00은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금원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1997.04.11.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을 서고 대신 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보증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 김00이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소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지만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삼성생명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2000.10.30.위 금액을 변제 받았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 이였던

 

원고에게 위 채권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함으로 원고는 부득이 위 금원을

2005.02.25.에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3.그 후 원고는 구상금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시금 채권을 확정짓자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