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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였다면,,"

 

 

 

원고 양00 인천 남구

피고 이00 인천 연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가 2012.10.6.피고의 남편 오0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

000 임금 청구사건에서 오00은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6.부터 2013.1.1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 오00은 위 판결금을 주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처인 피고 명의로 2014.7.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피고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사해행위의 추정

 

위 사실에 의하면,오00은 주민등록초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에 1,2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임금 등을 주지 않으려고 원고 외에도 판결채무가 전세보증금의

초과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위 2014.7.1.증여로 인하여 오00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오00 사이의 2014.7.1.자 금 5,000만원 증여계약은 오00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3,968,328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겠습니다.

 

 

 

3.결론

 

피고와 오00 사이의 2014.7.1.자 금 5,000만원 증여계약은 금 3,968,328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임으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금 3,968,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와 오00 사이에 2014.7.1.체결된 증여계약은 3.968,3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3,968,32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상황설명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