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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돈 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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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조합 부산 부산진구

피고 강00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이00과 피고간의 2014.3.4 체결한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00타운 00호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담보로 2014.3.31.

소외 이00에게 금 13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전세보증금의 양도양수계약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당일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거나 만료 이전이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키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양도승낙을 득하였으므로,이로써 본 채권양도 양수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유효한 계약으로서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청구권을 가지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3.대여금의 지체 및 임대차계약종료

 

가.소외 이00은 2015.1.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일체의 지급이 없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그러던중 갑작스럽게 소외 이00이 사망을 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나.원고는 소외 이00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소외 이00이

사망한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본소를 통하여

사실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4.결어

 

원고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5.2.10.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원금잔액 및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3.부터 2015.2.1.까지는

연 15.5%,그 다음날부터 2016.4.2.까지는 연 16.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