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 1.김00 서울 관악구
2.김00 대전 대덕구
채무자 박00 서울 관악구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들은 망 김00의 자녀들로서 망 김00의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2.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망 김00는 2010.경 지인의 소개로 채무자를 알게 된 후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채무자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망 김00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망 김00는 2012.7.11.과 동년 12.31.각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2013.4.23.망 김00에게 차용증을 써주어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대여금 미변제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여금의 일부조차 변제하고 있지 않는바 채권자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 원금 4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결론
채권자들은 망 김00의 상속인이므로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40.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는바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상속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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