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매매대금 소송!!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판결을 받은 후 10년여가 지나가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장의 예 입니다
원고 봉00 부산 북구
피고 최00 부산 북구
매매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바,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2004.8.19.부산지방법원 2004가단 0000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승소하여 그 무렵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6.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그런데 위 판결은 벌써 10년에 접어드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자는 계속적인 채권관리와 확인을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적과 관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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