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인한 형사고소 예시
1.고소인
성명: 최용일 주민번호:0000
주소: 강원도 00시
직업:개인사업자
사무실주소: 강원도 동해시
전화:
이메일:
2.피고소인
성명: 임00 주민번호:0000
주소:부산광역시 000구
직어:개인사업자
사무실주소: 부산광역시 00구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조형품을 납품받은 사업자입니다.
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사실
.피고소인은 00디자인 사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2015.12.11.담배조형물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곧 돈이 들어온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조형물을 납품받고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5.고소이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5년 11월20일 담배조형물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5년11월20일 3,8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달하였고 조형물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2015년 11월21일 조형물 제작과 관련하여 시안을 이메일로
송달하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2015년12월11일 총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돈을 곧 보내준다고 하여 완성된 조형물을 화물용달차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보낵 된 것은 자신이 납품한 대학에서 곧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를 믿고 납품을
한 것입니다.하지만 이후 돈을 받지 못하였고 보건소에서 결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6년2월16일 100만원만 고소인에게 입금을 한 이후 나머지 금액 3,180,000원은 현재 2016년 5월16일까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5월16일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한 중 전화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6월말까지 꼭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고소를 미뤘지만 2016년 7월19일까지도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소인을 기망하는 행태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바 고소인의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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