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채무자)김00 전주시 00구
피신청인(채권자)김00 전주시 00구
위 당사자간 귀원 2013카단 000호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절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2013.8.1.자 궈원 2013카단000호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이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액은 금 3,404,1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원래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한 귀원 2013카단 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바,신청인은 위 가처분에 불복하고 이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2013.8.13.자 확정 되었습니다.
2.신청이(채무자)의 소송비용내역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습니다.
3.따라서 소송비용으로 금 3,404,100원을 피신청인(채권자)이 상환하는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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