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원고가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악용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소송을 오래 끌다가
소송이 끝나고야 돌려주면서
그동안 금융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치 소송촉진법)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을
채무자가 다 갚는 날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 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소송촉진법이 제정된
1981년 3월 연 25%로 이율을 정하였다가
2015년 10월부터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
개정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현재는 연 12%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12% 법정이율이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다 보니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대립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2~3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연손해금이 커져서
지연손해금이 원금에 육박하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송의 채무자로서는
결국 패소하였을 때
처음 소장 송달일로부터 연 12% 법정이율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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