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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

주문 제작 맞춤형 상품인데

사전에 주문 취소,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무조건 

'한번 주문하면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반품이 안 된다'는 쇼핑몰 규정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쇼핑몰의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