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인의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고려할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진지한 반성'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는 아니지만
판사로서는 반성문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이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처벌받게 될 사람의 사저을 하소연하여
선처해주기를 요청하는 문서.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과 관계,
탄원 이유 따위의 내용이 포함됨
*진정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피진정인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요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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