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품대금 회수전문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에 관한 내용은 물품을 외상거래로 인도받고도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박00 충남 당진시
채무자 주식회사 000 경기도 평택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653,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커피,보리차,등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2015.9.17.부터 2015.10.29.까지 채권자가 판매하는 커피,보리차 등을 금 26,653,759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채권자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2.위 물품대금은 외상거래로써 결제방법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물품대금 금 26,653,7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구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을 변제 받고자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채무자회사 대표와의 추심 및 협상등을 통하여 원활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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