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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임차보증금 등의 각서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각서금에 관한 내용은 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정00 서울 강동구

 

피고 1.이00

       2.김00 서울 송파구

 

 

 

각서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31.부터 2010.7.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이 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차인이고,피고 이00는 임대인이며,피고 감00은 피고 이00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각서를 작성한 자입니다.

 

 

 

2.당사자들의 임대차 계약 및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 각서 작성에 따른 원고의 각서금 청구채권

 

가.원고는 피고 이00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2008.4.25.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피고 이00와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보증금:7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 잔금 64,000,000원)

.계약기간 : 2008.5.30. 부터 2010.5.29.까지

 

나.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이00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피고 이00는 원고에게 2008.5.19.위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위 계약이 끝난 후,피고 이00는 위 보증금 70,000,000원 중 일부금 6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금 5,000,000원의 반환을 지연하였고,

 

피고 이00는 2010.10.19.각서(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 대금을 2009.12.31.및 2010.1.30.각 금 2,500,000원으로 분할하여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 연 6%의 이자 및 6개월 이상 지체시 6개월 단위로 원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위 각서에 피고 김00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들은 지금까지도 위 각서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엑 위 각서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서 약정에 따라 ,

 

각서금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1.31.부터 위약금 발생 전 날인 2010.7.30.까지는 연 6%의,위약금 발생일인 2010.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6개월 단위로 원금의 1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 지급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