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청구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내용은 가스공급을 조건으로 공급에 필요한 장비들을 무상으로 설치 하여 가스공급을 해 주었지만 그 공급한 가스대금을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00산업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채무자 주식회사 00소재 경상북도 포항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7,182,4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소재지에서 가스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채무자는 비철금속제련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채권자는 2014.11.13.채무자의 공장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탱크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대여하고,
채무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며,채무자는 매월 말 마감하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어음 및 현금으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GAS공급 및 장비(LPG)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위 계약조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하였으나,채무자는 2015년 3월분 57,657,627원 및 4월분 3,524,856원의 가스대금을 각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7.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채권자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신청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 57,182,483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귀취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어도 그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법조치 가능 여부를 파악해보고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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