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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윤00 경남 고성군

채무자 김00 경남 고성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김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3.12.1

 

변제기:2014.3.12.

약정이자:연 25%

 

이자 지급기:매월 12일

 

 

 

2.그러나 채무자 김00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2014.1.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금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채권자,채무자간 당초 약정한 범위 내의 약정이율을 구하고,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