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부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친구의 부탁으로 배우자를 연대보증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서00 광명시 00로
피고 1.서00
2.이0 김포시 00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부부사이인 피고 서00,피고 이00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2013.1.18.
금 30,000,000원을 이자 없이,변제기 2014.1.18.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원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차일피일 미루며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1.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9.부터
2014.4.10.까지는 연 5%의, 2014.4.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로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의 신용 및 자산 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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