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해준 금전을 변제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차용해준 금전에 대하여 그 반환요청을 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동대문구
채무자 임00 수원 장안구
청구금액 : 금 7,000,000원 (차용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5%,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소외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개인이며,채무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용금 7,000,000원 발생
가.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00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채권자에게 자녀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직원인 채무자를
외면할 수 없어 채무자를 믿고 2012.10.8.7,000,000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나.2012.10.6.채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3.1.31.부터 2회에 걸쳐 분납상환하기로
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채무자는 첫 변제기일에 이행치
않았으며 현재까지 위 차용금 7,000,000원을 변제치 않아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채무자의 신청권의 내용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차용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차용해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에대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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