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물품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 약속을 하고 대금을 선지급 하였는데 그 공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충남 서산시
채무자 이00 충남 서산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1.청구금액:금 8,633,905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소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파지를 제공받고 채무자는 파지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채군자와 채무자는 파지를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파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금 5,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3.11.16.에는 금 5,000,000원을 2013.11.19.에는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금 11,600,000원을
파지대금 선금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선금 지급 후 채무자는 2013.11.부터 파지를 제공하였는데 선금이 금 8,633,905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03.말을 마지막으로 전혀 파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 취지와 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잔여금액인 금 8,633,905원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최종 송달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선지급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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