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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용역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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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설치작업등을 의뢰받아 완료해주었는데 그 용역비를 제대로 지불치 않는다면..."

 

 

 

원고 1.진00 광주 북구

       2.정00 광주 서구

 

피고 1.신00 광주 동구

      2.유한회사 000 광주 서구

 

용역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진00에게 20,000,000원, 원고 정00에게 36,2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4.1.부터 2016.1.19.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피고 신00는 00중.고등학교 담장 미화사업의 수급인,피고 유한회사 000는

피고 신00에게 위 미화사업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자,

 

원고 진00과 소외 정00은 피고 신00와 위 미화사업 중 일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들,

 

원고 정00는 정00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2.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원고 진00과 피고 신00와의 용역계약

 

(1)원고 진00은 2014.10.경 피고 신00와 00중.고등학교 담장 미화사업 중

정문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원고 진00은 2015.3.하순경 이 사건 정문 조형물 설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나.정00과 피고 신00의 용역계약

 

(1)정00은 2014.10.경 피고 신00와 이 사건 미화사업 중 아트타일 전시공간

조성 부분에 대하여 금 46,295,000원으로 하는 용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정00은 2015.3.하순경 이 사건 아트타일 전시공간 조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피고 00디자인의 명의대여

 

피고 00디자인은 피고 신00로 하여금 피고 00디자인 명의로 재단법인

00학원과 이 사건 00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

 

4.정00과 원고 정00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정00은 2015.10.12.원고 정00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5.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

 

가.피고 신00는 원고 진00에게는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정00에게는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2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그러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 신00와 명의대여자인 피고 00디자인팩토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결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진00에게 금 20,000,000원,원고 정00에게는

금 36,29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4.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 신00는 원고 진00에게 1,100만원을 원고 정00에게 2,000만원을

2016.7.29.까지 각 지급한다.만일 피고 신00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금액 및 2016.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채무자측은 그 변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못받은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거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