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공매로 날아가 배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원고 강00 충북 증평군
피고 김00 인천 계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9.9.25.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원고는 2009.9.25.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소외 증평군이 피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아파트를 압류를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12.13.소외 임00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한편,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이 되어 실시되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소외 임00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12.13.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그렇다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12.13.부터 이 사건 소장을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2.13.부터 2011.5.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대면접촉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 현재 분할식으로 채무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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