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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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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찾는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골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고00 김제시 00면 채무자 (유)00개발 김제시 00동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177,000원 및 위 돈 중 금 11,07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건설기계 등을 소유하고 골재 채취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1.4.19.채무자의 공사 현장에 공재를 납품키로 하는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가.2011.4.10.부터 2011.4.21.깢 덤프트럭 1대당 금 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외상으로 납품해준 물품대금을 일부만 변제받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서울 용산구 채무자 이00 경기 오산시 청구금액 금 8,828,809원정(물품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828,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철강,금형공구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주소지에서 00정밀 이란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자 인바 2.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11년 1월6일부터 2012년 6월14일까지 합금강을 수차례에 걸쳐..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라.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의 어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용역업무의 수행 가.먼저,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 팀장 직책으로 소외 장00을 섭외하였고, 장00은 위와 같은 논의가 있기 시작한 직후인 2014.7.28.경부터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운여하는 회사 명의로 구직사이트에 미술팀원의 채용공고를 올려 미술전공자 등 경력을 가지 소외 안00,윤00,곽00을 팀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서비스 판매대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 서비스 판매대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진행해준 서비스 판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0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채무자 유00 경기도 고양시 판매대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9,350,400원 2.위 1항 금액 중 금 9,350,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가.채권자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2015.8.3.00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000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입니다. 나.채무자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