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디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디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이 사건 디자인 공급계약이 해제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 수준이 원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자신이 제공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디자인에 지출된 비용을 반환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애 한다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12.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선지급된 용역대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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