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판매대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진행해준 서비스 판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0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채무자 유00 경기도 고양시
판매대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9,350,400원
2.위 1항 금액 중 금 9,350,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가.채권자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2015.8.3.00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000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입니다.
나.채무자는 000 제작 모의고사 문제를 공급받고 이를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2014~2015년에 00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논술모의고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입니다.
2.채무자의 판매대금 미지급
가.채무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채권자와,2013년부터는 000와
모의고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채무자가 지정하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채권자 또는 00가 모의고사 및 채점서비스를 제공하면,채무자가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나.000는 그동안의 거래에서 채무자가 별문제없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외상으로 모의고사 및 체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그러나 채무자는 이후 "조만간 꼭 변제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미지급 물품대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판매대금 금 9,35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결어
이에 부득이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바,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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