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강북구 채무자 남00 서울 광진구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98,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10.24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만원과 이자 대납금등 48,000,000원을 합하여 98,000,000원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