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부모님의 병원비등을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전시 서구
피고 김00 서울 서대문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피고의 부의 병원치료비 용도로 원고에게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는 금 6,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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