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소외 김00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으니 200만원만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원고는 2004.5.14.경 소외 김00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라.이후 피고들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으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 서00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통 사정하여,
원고는 2004.6.2.경 소외 서00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3~4회 걸쳐 현금 450만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마.이처럼 원고는 도합 24,5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피고들은 지금까지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바.그러므로 피고들은(피고들은 부부로서,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연대하여,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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