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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장에 납품해준 강판등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경주시 00읍 피고 송00 울산 동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청구금액 24,603,480원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원고는 주소지에서 철구조물,강판,배관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조업을 하는 00산업이라는 상호의 소사장 공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5.3.31,2015.4.6.원고가 판매하는 강판 외 다수를 금 7,527,960원, 17,075,520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나.위 매매 대금의 결제 방법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현금결제를 하기로 하였지만,피고는 지급받은 물품대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