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 전문 채권추심회사를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거래관계를 지속하던 도중에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금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피고 주식회사 00컴텍 충북 음성군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12,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년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 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피고는 합성수지 제조,도매서비스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당사자들의 거래 및 원고의 청구채권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플라스틱 원단)공급 요청을 받아 같은 물품을 공급 및 발생한 물품대금을 청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수시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거래를 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2015.4.30.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금 26,812,115원(부가세포함)상당의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일부금 10,000,000원만을 2015.9.10.원고에게 지급하였고,나머지 물품대금 16,812,115원의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12.4.까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5년 내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으나,피고는 위 물품대금 16,812,115원을 지금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812,11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물품 공급일 익월인 2015.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채권을 확정짓자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회수 전문 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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