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장에 납품해준 강판등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경주시 00읍
피고 송00 울산 동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청구금액 24,603,480원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원고는 주소지에서 철구조물,강판,배관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조업을 하는 00산업이라는 상호의 소사장 공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5.3.31,2015.4.6.원고가 판매하는 강판 외 다수를 금 7,527,960원,
17,075,520원에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원고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나.위 매매 대금의 결제 방법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현금결제를 하기로
하였지만,피고는 지급받은 물품대를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피고는 여전히 금 7.527.960원과
금 17,075,520원 합계 금 24,603,480원을 전혀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결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위와 같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변제
물품대금 및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60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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