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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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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기여금 형식으로 주었던 돈을 공사계약을 취하 하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방00 서울 동대문구 피고 이00 서울 노원구 약정금 반환건 청구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주식회사 00건업으로부터 남양주시 일대 전원주택 50세대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는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위 공사수급권 중 25세대분을 넘겨받은 대신 피고에게 기여금으로 평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그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4.6.9.경 주식회사 00건업의 대리인 이00과 사이에,원고 및 최00 명의로 위 25세대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에게 기여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그후 원고는 ..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회수!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을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군산시 채무자 1.송00 전북 군산시 2.강00 서울 동대문구 차용금 청구채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채무자 송00은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나.채무자 강00은 채무자 송00과 연대하여 "가항"의 기재 금원 중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연 5%,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외상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외상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외상물품대금을 정리해야만 한다면..." 원고 (주)000금속 서울시 동대문구 피고 고00 경기도 성남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구백만원(\9,000,000)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년 3월1부터 본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본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위 주소에서 (주)000금속이라는 상호로 철판제품 및 비철금속을 레이저 가공,절단 절곡들 가공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로 부터 철판,스테일 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