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외상물품대금을 정리해야만 한다면..."
원고 (주)000금속 서울시 동대문구
피고 고00 경기도 성남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구백만원(\9,000,000)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년 3월1부터 본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본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위 주소에서 (주)000금속이라는 상호로 철판제품 및 비철금속을 레이저 가공,절단 절곡들
가공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로 부터 철판,스테일 레스 철판 등 기타제품을 가공 받아
인테리어 기타 철제 가공 설치 시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2.그러나 피고는 계속 거래를 하던 중 2009년 1월22일 외상 물품대금이 청구금원에 이르러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자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급치 않고 있어 본 소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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