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원고 김00 화성시 동탄공원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대구 동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박00,소외 김00 소유였던 부동산 중 4층 000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따라 매각될 당시 최종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07.05.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해 왔는데, 피고 및 소외 박00과 소외 김00가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되어 2009.07.02.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09.08.2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및 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자를 약속하고 빌려간돈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화성시 동탄중앙로 피고 1.고00 광주 남구 2.이00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원고가 2009.1.8.피고 고00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4.7.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이00이 고00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의 차주란에 피고 고00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9부터 2014.7.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2014.1.14.법률 제 12227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