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원고 김00 화성시 동탄공원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대구 동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박00,소외 김00 소유였던 부동산 중 4층 000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따라 매각될 당시
최종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07.05.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해 왔는데,
피고 및 소외 박00과 소외 김00가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되어
2009.07.02.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09.08.2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및 위 소외 박00과 소외 김00의 대리인인 소외 안00 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기간 2009.09.04.부터 2010.09.03.까지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08.27.경 금 10,000,000원을,같은 달 28.경 50,000,000원을,
2009.09.06.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0.09.04.경에 이르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피고 및 위 소외 박00과 소외 김00의
대리인인 위 소외 안00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기간을 2010.09.04.부터 2011.09.0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09.04. 경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위 피고는 2011.06.01.매매를 원인으로 2011.07.01.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위 소외 박00과 소외 김00의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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