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광양시 00로 피고 주식회사 00 익산시 00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가.원고는 1998.9.5.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00아파트 제 00동 00호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00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2010.7.9.광주지방법원 00지원 00 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외 주식회사 000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계약을 승계하였고, 2011.12.1.광주지방법원 0..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part2 2.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소외 조00이 2012.08.31.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2012.08.31.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2.09.01.소외 조00의 명도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조00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금 13,913,135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여 금 56,086,865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를 계약해지하려하자 일부금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피항소인 김00 안산시 단원구 피고,항소인 1.장00 안산시 상록구 2.주식회사 00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부터 2009.5.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의 배우자와 처제인 임00,임@@이 2007.3.22.피고 장00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도 소재 임야 5620m2 를 매매대금 6,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2007.4.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