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소외 조00이 2012.08.31.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2012.08.31.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2.09.01.소외 조00의 명도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조00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금 13,913,135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여 금 56,086,865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소외 박00과 소외 김00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
56,086,865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위 잔존 보증금 56,086,865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조00의 명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한 2012.09.0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어
이상과 같은 사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086,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9.1.부터 2014.8.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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