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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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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임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상대방에게 그 금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이00 고양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로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건설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5.6.16.경부터 2015.8.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공사중인 "00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경공사"현장에 석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였던바,피고는 위 기간동안 석재납품 및 노무제공비로 합계금 117,377,81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2.피고의 노무비 선지급요청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석재의 수량이 ..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회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00 여주시 00로 피고 정00 최후주소 남양주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적인 사실관계 2009.4.7.원고(계약 당시에는 계약당사자가 00개발이었으나 이후 원고회사가 00개발의 주식을 100% 양도받았습니다,)는 피고와 골프장회원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입회보증금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010.10.8.피고의 회원권에 대한 질권자 소외 00은행 피담보채권 1억8,0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있었고,이에 원고는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였습니다 2014.11.21.피고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14.11.18.자 2014..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고려신용정보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part2..고려신용정보 4)또한 원고가 2010.12.경 이후 공급한 실리카 샌드 40톤 정도가 추가로 누적됨에 따라,피고들로서는 창고용량과 운반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대전창고에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여수창고를 사용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원고는 2010.7.9.경 한국으로 추가로 실리카 샌드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들이 공급을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고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부산항에 보관되어 있다가 폐기처분되는 등 ,원고가 하자 있는 실리카 샌드를 보낸 책임 있는 사유로 대전창고에 보관된 240톤 (이 중 60톤은 위3)의 실리카 샌드 60톤에 해당하고, 나머지 180톤은 하자 때문에 조금씩 반품된 것이 누적된 것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