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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무비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노임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상대방에게 그 금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이00 고양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로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건설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5.6.16.경부터 2015.8.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공사중인 "00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경공사"현장에 석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였던바,피고는 위 기간동안

석재납품 및 노무제공비로 합계금 117,377,81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2.피고의 노무비 선지급요청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석재의 수량이 증가하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량을 추가발주하였고,

 

그러자 추가발주금액중 노무비를 선지급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9.30. 돈 25,000,000원을 선지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해본 결과 피고는 25,396,000원을 선지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피고의 노무비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익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발주금액중 노무비를 선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원도급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선지급받고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중으로 노임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노무비 상당의 돈 25,39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것입니다.

 

 

 

4.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선지급받은 노무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분할 형식으로 변제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도출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