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part2..고려신용정보
4)또한 원고가 2010.12.경 이후 공급한 실리카 샌드 40톤 정도가 추가로 누적됨에 따라,피고들로서는 창고용량과 운반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대전창고에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여수창고를 사용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원고는 2010.7.9.경 한국으로 추가로 실리카 샌드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들이 공급을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고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부산항에 보관되어 있다가 폐기처분되는 등 ,원고가 하자 있는 실리카 샌드를 보낸 책임 있는 사유로 대전창고에 보관된 240톤
(이 중 60톤은 위3)의 실리카 샌드 60톤에 해당하고, 나머지 180톤은 하자 때문에 조금씩 반품된 것이 누적된 것이어서 피고들로서도 그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주암창고에 보관된 40톤,여수창고에 보관된 40톤 및 폐기된 40톤의 각 실리카 샌드 등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비용은 미화 34,920불과 39,785,200원 상당인바,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남지 않게 된다.
나.판단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원고의 대금 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에 있어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정산이 필요한 사정 내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증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의 하자있는 실리카 샌드 공급에 따른 반품 및 보관경위나 그로 인하여 각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원고에게 피고 김00,김00은 연대하여 미화 35,110불, 피고 김00는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6.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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