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차일피일 변제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용인시 수지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위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05년도 6월경 경기도 수지구 소재 00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 김00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준 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00구 소재 00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주겠다고 하여,원고의 농협통장에서 피고..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지인의 사업운영자금 부탁에 변제를 하지 못할시 분양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준다는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고 1.이00 2.노00 서울 서초구 피고 김00 인천 중구 약정금 반환 청구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들은 위 거주지들에서 거주를 하며 서로 동서 사이인 가족구성원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준 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일을 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2.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채권자1은 소외 김00으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이후 채권자1과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채무자는 2012.5월초경 채권자1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현재 상가 분양 .. 공사대금 대여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대여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광진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맺어 사이가 돈독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자신의 모친과 함께 다세대 주택을 지어분양을 하려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힘들다고 하면서 2002.09.13.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여 이자와 함께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원의 변제 기일을 2003.6.5.자로 하고 이자는 매월 금 4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처음 약정과는 달리 피고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