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차일피일 변제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용인시 수지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위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05년도 6월경 경기도 수지구 소재 00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 김00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준 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00구 소재 00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주겠다고 하여,원고의
농협통장에서 피고 통장으로 금 1천만원, 현금 금 3천만원,합계 사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분양도 못 받고 하여 ,원금 금 4천만원을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3.돈 건네 준 후 원고와 피고와의 우연한 만남
원고는 2015.5.초 경 경기도 수지구 소재 00부동산 분양개발 사무실을 방문 하였는데
우연히 피고르 만나서 금 4천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니 피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변제를 안 하고 있고,현재는 위 소재 00부동산 분양개발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장 박00,김00 2명이 원고에게 피고에게 돈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라고 질문하여 아직도 돈을 못받았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계속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13.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자산 및 신용조사등의 채권관리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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