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여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광진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맺어 사이가 돈독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자신의 모친과 함께 다세대 주택을 지어분양을 하려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힘들다고 하면서 2002.09.13.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여 이자와 함께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원의 변제 기일을 2003.6.5.자로 하고 이자는 매월 금 4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처음 약정과는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차용 금원의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는데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환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아직 안되었다면서 분양이 되는데로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는 등 수차에 걸친 원고의 상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금 500,000원을 단 한번 이자로 지급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2002.9.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매월 400,000원씩의 이자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1.13.부터 2011.10.19.까지는 월 40만원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행적을 확인하기 힘든 채무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확인 및 추적을 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심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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