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빌려간돈

(10)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차일피일 변제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수원시 영통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용인시 수지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위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05년도 6월경 경기도 수지구 소재 00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 김00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준 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00구 소재 00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주겠다고 하여,원고의 농협통장에서 피고..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면..!!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강북구 채무자 남00 서울 광진구 대여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98,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10.24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5,000만원과 이자 대납금등 48,000,000원을 합하여 98,000,000원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들..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노00 대전 유성구 피고 윤00 대전 동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5.5.14.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100만원을 차용하되,2015.8.30.부터 2016.10.30.까지 매월 30일에 200만원씩을 변제하고,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9.1.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
각서까지 작성하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려신용정보!! 각서까지 작성하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며 변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경산시 00면 피고 윤00 경산시 00읍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금 33,000,000원에 대하여 2016.4.15.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2016.3.30.경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채권자는 변제기일인 2016.4.15.에 위 각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채무에게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변제 촉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후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는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원고 손00 광명시 00로 피고 윤00 서울 마포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3.19.피고가 3개월 정도만 융통하고 변제하겠으니 금 45,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변제기는 2012.6.30. 로 하는 차용증을 받은 뒤 같은날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가.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독촉을 하자 피고는 원금의 일부인 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