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까지 작성하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며 변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경산시 00면
피고 윤00 경산시 00읍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금 33,000,000원에 대하여 2016.4.15.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2016.3.30.경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채권자는 변제기일인 2016.4.15.에 위 각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채무에게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변제 촉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며
현재 채권자의 연락조차 도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이 처분문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6.부터 2016.9.4.
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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