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사해행위취하로 인하여 못받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였다면,," 원고 양00 인천 남구 피고 이00 인천 연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가 2012.10.6.피고의 남편 오0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 000 임금 청구사건에서 오00은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6.부터 2013.1.1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 오00은 위 판결금을 주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처인 피고 명의로 2014.7.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예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예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갑) 조00 용인시 수지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을) 주식회사 00기획 서울 금천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1.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가합000 사해행위취고등 청구사건(원고 '갑', 피고'을')에 관한 조정조서에 따라 '을'이 이미 부담키로 된 채무금 3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을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채권최고액은 금 250,000,000원정으로 한다. 2)약정기한은 2011.6.30.까지로 한다. 2.을은 담보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또는 빌려주는 등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이전 1 다음